| [국가건설기준센터] 제5기 건설기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8/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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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4기 건설기준위원회의 임기가 2027년 1월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2030년 1월까지(3년) 활동할 제5기 건설기준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학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국가건설기준센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3]과 [붙임4]의 파일을 작성하시어 8/31(월) 13시까지 학회 메일 (ksarc2021@ksarc.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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