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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뉴스

학회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허가 득, 기부금 관련 안내
이름
(사)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날짜
2022.07.01 11:07
조회수
228
첨부파일(3)
(사)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지정기부금계좌 사본 KSARC 공익법인 지정 알림 포스터 KSARC 기부금영수증 발행(국세청 휴대번호 등록방법)

사단법인 한국건설자동화 · 로보틱스학회는 2022년 6월 30일부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를 득하여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이에 본 학회는 기부금(품)을 모금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익명기부 가능

 

< 기부 안내 >

◎ 하나은행 281-910029-81204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

1. 발행 대상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 : 개인, 법인 등 단체, 익명 기부자 

- 개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발행

(국세청에 휴대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만 휴대번호로 발행 가능,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수)

 

- 단체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2. 발행 시기 : 연 말 일괄발행 / 납부와 즉시 필요한 경우는 학회 사무국으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한 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열린광장 > 기부금내역

② 홈페이지 열린광장 > 연간학회운영내역

 

◎ 관련 문의 : 학회 사무국 (02-222--4497 / ksarc2021@gmail.com)